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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122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리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ㆍ후의 환지필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4. 정배지 : 전면 및 뒷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정리후 획지의 면적

도시개발사업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 × 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조성후 토지의 평가액의 합계 - 총사업비) / 종전토지평가액의 합계} × 100

제6조

환지 위치 지정기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차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차점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해당 획지에 종전토지가 위치하는 면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4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한다.
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하단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배정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7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 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2.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용지 : 2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준주거용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 및 「여주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 수립과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자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환지를 받지 못한 경우(다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한한다.)
2.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 대상이 되는 토지가 최소 환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증환지 요청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제24조의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 의결된 경우

제11조

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토지의 평가기준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4조

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5조

지수의 결정

①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제17조

부담률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8조

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지의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지역은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되 앞길이는 안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20조

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1조

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제22조

집단환지의 지정

①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내용, “별지 제1호서식”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를 권리면적이 높은 순을 기준으로 정하며,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 또는 집단환지 지정을 취소하고 집단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

①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토지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위치
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계획
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나 획지의 권리면적 2/3이상과 토지소유자 수 1/2이상의 사용동의서 및 미동의 사유서
5.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수는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③ 제23조제1항제5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2. 사업목적
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청산한다.
1. 시행자가 제1항제4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
⑤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된 토지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금전청산의 토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관리자

① 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이하 “관리자”라 한다)
②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분임관리자”라 한다)에게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다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로 한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1.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8조

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경기도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

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낙찰자 조서를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수신청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여주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낙찰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일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보증금으로 대상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주시 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토지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비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처분 전에 지적확정측량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불입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유권 이전

①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

지적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여주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 대금 정산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1조

사전청산

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청산조서

청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0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1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2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 정리부 (별지 제24호서식)

제43조

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장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4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대지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45조

상계

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7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8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1조

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52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
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과오납금 환불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제54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55조

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 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ㆍ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