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3.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3.15.>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15.>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