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어린이놀이터”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
2. “놀이터 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터 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2.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계획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
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계획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계획
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계획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조성할 것
3.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4.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
④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놀이터 기획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놀이터 기획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놀이터 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터 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 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