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정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창원시 관내에 지정하는 단지를 말한다.
3.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ㆍ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
4. 수출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ㆍ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 수출 관련 단체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농수산물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3. 수출홍보용 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4.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품 선도 유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
6.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어업인, 수출 관련 단체, 수출업체,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