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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구 구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 훈련프로그램
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5조

관리 및 지도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 받거나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원비용과 교구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