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ㆍ복지 및 노동권익 증진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주거ㆍ교통ㆍ금융 등 법률 및 고충 상담
3. 노무ㆍ취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취미ㆍ건강 등 문화 복지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지원센터 휴관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원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를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