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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0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청원경찰
라.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괴롭힘 금지 등

①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상담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공무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