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인간이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ㆍ점유자와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에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ㆍ습성에 따른 사육 환경 제공과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질병ㆍ부상시 신속한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3.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놀이터, 문화공간 설치
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5.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6.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