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봉화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12.28.>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개정 2023.12.28.>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6.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개정 2023.12.28.>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신설 2023.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2.28.>
②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봉화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3.12.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신설 2023.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28.>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위원의 해촉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신설 2023.12.28.>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3.12.2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군수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