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군민캠페인 추진을 위한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군민캠페인 추진을 위한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이하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군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민 캠페인을 말한다.
2.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캠페인(이하 “캠페인”이라 한다)을 총괄하고 이를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기관, 사회단체, 읍ㆍ면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실천과제 발굴 및 군민 대통합 분위기 조성
2. 범 군민 자율운동 확산을 위한 안건 제시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4.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과 관련한 행사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자문위원, 사무국장, 기획ㆍ지원, 청결, 친절, 아름다운 4개 분과위원으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ㆍ지원, 청결, 친절, 아름다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분과위원들 중 선출한다.
③ 기획ㆍ지원분과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홍보팀장, 총무팀장, 새마을팀장, 지역경제팀장, 교통행정팀장, 식품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6.> <개정 2023.12.31.><개정 2024.12.26.>
④ 청결, 친절, 아름다운분과는 각 분과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부서장과 팀장 및 사회단체장으로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하며, 읍ㆍ면추진위원장이 읍ㆍ면위원 중 3명을 추천하면 위원장이 분과별로 1명씩 배정한다. <개정 2023.4.6.>
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별 실천과제 제안, 심의, 평가
2.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지원 및 홍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및 읍ㆍ면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캠페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읍ㆍ면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읍ㆍ면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간사,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캠페인에 관심있는 주민을 공동위원장이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인원은 읍ㆍ면 자율로 정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캠페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서 제13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캠페인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서 군수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