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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9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의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