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전문개정 2005.6.1]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전문개정 2005.6.1]
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열린민원과장이 된다.<개정 1997.2.24, 1998.10.13, 1999.10.4, 2009.2.27, 2014.12.22, 2016.7.28, 2022.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16.12.22>
1. 삭제<2005.6.1>
2. 삭제<2005.6.1>
3. 삭제<2005.6.1>
4. 삭제<2005.6.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2]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2]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제30조제3항,제46조제3항,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24, 2025.9.30, 2026.6.3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6. 영 제30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7. 영 제46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8. 영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개정 2016.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2, 2021.5.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분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신설 2010.10.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2>
②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0.11.28, 1993.11.24, 1996.9.12, 1997.2.24, 1998.10.13, 2005.6.1, 2009.2.27, 2016.12.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12.2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다.<개정 2016.12.22>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군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020.7.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