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20009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완주군민의 이름으로 완주군민대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1>

제2조

군민의장

완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30, 2024.12.24>
1. 문화교육분야
2. 나눔봉사분야
3. 경제분야
4. 애향분야
5. 효열분야
6. 체육분야
7. 농림축수산분야
8. 환경분야

[전문개정 2016.4.21]

제3조

수여대상

①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5.11, 2016.4.21, 2017.3.30, 2024.12.24, 2025.9.30>
1. 문화교육분야 : 문화ㆍ예술ㆍ교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국내ㆍ외에 명예를 떨치고 완주군의 위상을 빛나게 하여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나눔봉사분야 : 봉사활동, 사회적 기업활동,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부활동 등을 통하여 완주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경제분야 : 새로운 산업기술의 보급ㆍ개발, 생산성 향상,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4. 애향분야 : 완주군을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완주군민 또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출향인사로서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
5. 효열분야 : 부모, 가족 등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군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효열을 실천해오는 사람
6. 체육분야 : 완주군 체육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완주군 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
7. 농림축수산분야 : 농업ㆍ축산ㆍ임업ㆍ수산업 등 농어촌 지역의 소득향상과 창의력 발휘를 통해 농림축수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
8. 환경분야 : 환경보호, 자연생태 보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등에 기여한 사람
② 군민대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4.21>
1. 완주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완주군 관내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1999.7.27]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4.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2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나머지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3.6.12, 2015.12.28, 2016.4.21, 2016.7.28, 2023.5.25, 2024.12.24, 2025.9.30>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전문개정 2016.4.21]

제5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심사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6조

추천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개정 1993.6.12, 2015.12.28, 2016.4.21, 2023.5.25, 2024.12.24, 2025.9.30>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6.4.21>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과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전문개정 2001.10.18]

제8조

군민대상 수여

수상자에게는 별표에 따른 휘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민대상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6.4.21]

제9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시기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11조

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4.21>

제12조

추서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제13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대상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4.21>]

제14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0.7.2>

[제13조에서 이동, <2016.4.2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4.21>]

제15조

삭제

삭제 <2025.9.30>

[제14조에서 이동, <20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