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ㆍ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ㆍ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12.22, 2024.11.26>
1. 새로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ㆍ조정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 및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5.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에 관한 논의 및 제언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의 기능
7.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실행지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19.8.1, 2022.12.22, 2024.7.1, 2025.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
1.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관내 농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임원
⑤ 삭제 <2016.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③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회의소집,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등 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6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019.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