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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9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4조

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