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05.01.>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하게 그 이용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