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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8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 47조, 47조의 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충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업소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소가 충주시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따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