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환경교육센터”란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생태ㆍ환경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산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민과 오산시 관내 사업자 및 기업체, 기관ㆍ단체(이하 “시민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5.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6.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7.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등이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오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교육센터는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생태ㆍ환경 모니터링
4.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①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 및 생태ㆍ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환경해설가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해설가에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준하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환경해설가가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육센터에 배치한 환경해설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2.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3.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ㆍ벤치마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 및 생태ㆍ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교육센터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의 판매가격 및 수입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