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보건ㆍ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체험교실 운영
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라.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다.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마. 만성질환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