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등의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