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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8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수료증

시장은 시민등의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