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취약계층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취약계층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 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업 시행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 및 협력사업자가 수행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교육복지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복지사업관련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부천시의회 추천 시의원
3. 사업학교의 학교장 또는 담당자
4. 학부모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6조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