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