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천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