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부천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부천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이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