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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7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3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공예ㆍ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6. 전통문화 예술의 날 지정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