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천시의회 소관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부천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 입법업무 총괄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