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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7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2-09공포번호 4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우선 공급 연계 및 안심주택 제공과 주택 개조ㆍ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과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사업
3. 일상생활 및 영양 지원 사업
4.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한 이동 지원 및 동행 서비스 제공 사업
5. 퇴원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
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0.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학제 협력 강화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통합지원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부천시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시장은 지역 자원 활용,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지역 돌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또는 동 통합지원회의를 둘 수 있고, 구 또는 동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및 관련 사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통합지원 전반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부천시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지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위원장, 통합지원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협의체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구 단위 협의체를 둘 수 있고, 분야별 또는 구 단위 협의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부천시민의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가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