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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란 통합지원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통합지원 대상자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개발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 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9. 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 지원 및 병원 동행사업
10. 요실금 치료 등 건강 보조 지원 사업
11.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7. 1.>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구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구청장이 구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보건소 및 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2. 통합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 2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⑦ 협의체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3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5조

통합지원 관련 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대상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상태
5. 대상자의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욕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통합지원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75세 이상의 사람
2.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5세 미만의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구민의 역할

① 구민은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구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통합지원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통합지원 기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