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ㆍ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