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6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자문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