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