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사용승인 전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주에게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4.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5. 점검반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제9조에 따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형에 따른 1인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