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ㆍ개발,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①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연구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구정 관련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연구용역 추진 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결과 활용방안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고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청서에는 연구용역사업명, 연구용역 목적, 연구용역의 필요성, 연구용역내용, 연구용역 기간, 연구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연구용역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전검토결과, 그 밖에 해당 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상임위원: 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2.9.22.>
2. 당연직 비상임위원: 해당 연구용역 관련 소속 국장
3.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2. 연구용역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연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연구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담당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담당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사도 검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구청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완료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구 홈페이지에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