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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5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시 지급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