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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5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6.3.3.>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로써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갈등으로써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아 법적인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2조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3.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관리 방식을 모색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3.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3.3.]

제5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3.3.]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공공갈등관리 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3.]

제7조

사회통합성 등의 고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사회통합의 실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 등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3.]

제8조

자율조정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 간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양보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6.3.3.]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구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신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3.]

제10조

정보공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갈등관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갈등관리지침의 개발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부서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공공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이해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
3.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3조

공공갈등의 사후평가

구청장은 각 담당부서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법적 조치와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방식의 발굴ㆍ활용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9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 <개정 2026.3.3.>
5. 제26조에 따른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개최
6. 제28조제2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반영
7. 그 밖에 공공갈등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9.22.>
④ 위촉직 위원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24.9.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공공갈등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제척된 위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공공갈등사안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공공갈등사안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갈등사안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21조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4.9.26.>
2. 제22조에 따른 비밀누설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회원 및 제31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련 이해관계인 및 관련 소속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등은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공갈등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갈등사안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공공갈등 관련 소속 부서장,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갈등사안과 관련한 외부 단체 또는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의결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공공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여론수렴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

재정지원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전문가 등의 선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선정ㆍ활용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제11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지침의 작성ㆍ활용
3. 제4조에 따른 공공갈등의 예방ㆍ조정을 위한 교육훈련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가. 갈등의 발생원인 및 조정 가능성
나. 갈등조정을 위한 절차
다. 향후 갈등예방을 위한 조치
5. 제2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제13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의 사후평가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

삭제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