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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0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 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3.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제3호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성 질병 관리를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

운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