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7.]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7.>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신설 2023.3.7.>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3.7.>]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2023.3.7.>]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7.]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3.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