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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5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주시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 보급ㆍ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시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

안전교육·홍보

시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 안전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