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주시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 보급ㆍ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시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 안전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