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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0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1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14.>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 <개정 2024.5.10.>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자료 적기 공개 및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개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