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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05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1. 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0.>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0.>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0.>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제9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1. 10.]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 관계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제12조

보험 가입

센터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1. 10.>]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및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1. 1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11. 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