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장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이 한다. <개정 2022.7.8.>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④ 노후화로 폐기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장이 자체 매각할 경우 수입금을 처리하여야 있다.
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⑥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작성된 관리대장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