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서천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