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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04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상담지원사업
2. 교육지원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자립 지원사업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관련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연계ㆍ협력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