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동해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동해시장애요양원: 동해시 덕골길 76-39 나. 동해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동해시 한섬로 61-1. 2층 202호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동해시장애인주간보호소: 동해시 한섬로 28-12 나. 동해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동해시 한섬로 28-22 (1층) 다. 동해시수어통역센터: 동해시 한섬로 28-22 (2층)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동해시 공단7로 31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생활보호 및 사회복귀 사업
나. 재활에 필요한 상담과 치료 및 훈련 사업
다.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편의제공 등 삶의 질 향상 사업
나. 그 밖에 지역사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보호고용 및 직업적응훈련 사업
나. 직업평가와 상담 및 사회적응훈련 사업
다.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19.>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중 운영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동해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19.>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9.19.>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결산 등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보조금 등 지급과 관련한 다른 조례와 내용이 겹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