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구성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개별 위원회마다 해당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해복구사업(이하 “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전심의
2. 설계자문
3.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호의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복구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구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별로 재해복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본부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복구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채택 : 흠(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구 등이 필요하여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서면심의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위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위원 및 도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복구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