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ㆍ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ㆍ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ㆍ설계ㆍ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클러스터의 조성
3.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 2026. 7. 31.>
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전문기관(이하 “재난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재난안전전문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