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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의 활동지원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해양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단체 현안해결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추진
2.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ㆍ협력사업
4.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신설 2024. 12. 30.>
5. 그 밖의 해양수산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장에게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및 보조금 집행 명세 등을 검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 또는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권고 통지를 받은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절차, 조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