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ㆍ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ㆍ관리하는 온실을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7조

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10112; 도지사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해당하는 때&#10114;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제8조

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도록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