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임업인의 임산물 소득(이하 “임산물 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산물 소득증대 및 임업 발전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임업 기반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ㆍ연수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4.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소비 촉진 행사지원
5.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6.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2024. 12. 30.>
② 임업인 등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 개발
2. 육성ㆍ발전 및 연구ㆍ용역
3. 재배지 경영 및 관리
4. 생산ㆍ유통 및 가공
5. 생산기계, 자재, 관수ㆍ관정시설
6.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ㆍ교육 <신설 2024. 12. 30.>
7.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12. 30.>
8.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휴양(산림을 활용한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활동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 <신설 2024. 12. 30.>
9. 임산물 브랜드 명품화 및 홍보 <신설 2024. 12. 30.>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가지고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중인 생산자 및 단체
2.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품목의 가공ㆍ유통사업
3. 저온, 가뭄ㆍ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4. 산촌진흥지역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자연재해 예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1. 표고재배사 냉ㆍ난방 시설
2. 관수ㆍ관정시설
3. 비가림시설
4.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을 말한다)
5.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시설물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증대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때
2. 사업포기 등 중도환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의 지원 제한 기간 중인 때
3.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때
4. 환수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때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증대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임산물 소득증대 및 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