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025. 9. 30.>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ㆍ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의 보급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접수ㆍ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ㆍ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