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0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025. 9. 30.>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ㆍ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

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접수ㆍ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거주지 이전 제한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ㆍ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